대법원 판례 법인세

토지원가를 제외한 재료비와 노무가 없는 사실 등으로 보아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233 선고일 2011.10.25

사업기획 및 설계,인허가, 모델하우스 시공, 분양 등은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 공사는 도급을 준 사실, 토지원가 등을 제외하고는 재료비와 노무비가 없는 사실로 보아 사무 및 사업용 건물 건설업이 아니라 사무용 건물을 분양・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부동산 공급업이라 할 것임

사 건 2011구합12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7. 판 결 선 고

2011.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327,948,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1. 14. 주택 및 상가건설업, 주택 및 상가분양업, 부동산임대업 등 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 9.경부터 2005. 9.경까지 서울 도봉구 XX동 000-0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였다.
  • 나. 원고는 2006 사업연도에 1,026,121,269원의 결손이 발생하자 2007. 5. 2. 그 사업의 주된 업종을 건설업이라고 하면서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으로서 2005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56,530,310원을 환급받았다.
  • 다. 피고는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부터 2010. 3. 31. 법률 제1022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환급받은 법인세액 256,530,310원에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 71,418,040원을 가산한 327,948,350원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2006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2000. 1. 14. 주택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토지매입, 설계, 인허가, 모델하우스 건립, 분양업무 뿐만 아니라 사용승인 후에는 입주관리, 하자보수 등의 건물관리활동도 하는 등 건물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직접 수행하였는바, 이는 건물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업종을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2007. 5. 2.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는 결손금 소급공제의 대상법인이 아닌 자가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이를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두지 않아 그와 같은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징수할 수 없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3506 판결에서도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아닌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세액의 징수와 계산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을 적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런데 2009. 1. 1.부터 시행된 개정 법인세법에 결손금 소급공제의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정수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고(개정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제2호) 같은 법 부칙 제9조에서 ’제7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피고는 이러한 부칙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이미 종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개정된 조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계 법령 및 그 해석 (가)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제25조 제l항 제1호의 위임을 받아 결손금 소급공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위 ’중소기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중소기업’에 관하여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열거하면서 그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라고 규정한다. (나)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6. 5. 법률 제9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위임하였고, 2007. 12. 28.자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고시 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① ’건설업’을 세분하여 분류하면서, ’종합건설업(45)’, ’건물 건설업(452)’,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4522)’의 계통 아래에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45221)’을 규정하여 ’사무 및 상업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부동산 공급업)’를 이에서 제외하였고, ②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 및 임대업’을 세분하여 분류하면서, ’부동산 공급업(7012)’을 ‘부동산업(70)’ 중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701)’의 하나로 들면서 ’직접 개발한 농지·택지·공장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45221)’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라) 이러한 법리 아래 앞서 본 관련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결손금 소급 공제의 대상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45221)’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려 면 ’사무 및 상업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에 종사하여야 하고, 그 건물을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7012)’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9경부터 2005. 9.경까지 서울 도봉구 XX동 000-0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 분양하면서, 사업기획 및 설계, 인허가, 모델하우스 시공, 분양 등은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 공사는 XX건설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XX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한 사실, 원고의 2003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원고의 매출 2,656,059,408원은 모두 분양수입으로서, 매출원가 1,967,403,520원에 대한 ’분양원가명세서’(원고는 직접 건설업을 하였던 법인이라고 주장함에도 ’공사원가명세서’가 아닌 ’분양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 왔음)에 의하면 재료비로서 토지원가 622,650,540원 외에 다른 재료비가 없고, 노무비는 발생한 것이 없으며, 외주비로서 1,141,215,337원만 계상하고 있는데, 위 외주비(XX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비로서, 원고는 이를 2003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는 외주비, 2004, 2005 사업연도에 는 각 경비로 처리하여 계상 항목만 다르게 처리하였음)는 2003년 총 공사비용 약 19억 원 중 토지원가 약 6억 원과 설계비 등 지급수수료 약 1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용 약 11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2004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6,451,663,453원은 모두 분양수입으로서, 역시 2003 사업연도와 마찬가지로 총 분양수입 약 64억 원 중 토지원가 약 20억 원, 경비 약 44억 원을 제외하고 재료비와 노무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 2005 사업연도 역시 분양원가명세서상 총 분양수입 약 196억 원 중 토지원가 약 70억 원과 경비 약 122억 원 을 제외하고 재료비와 노무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 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원고 및 XX건설 주식회사의 전체 공정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시한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은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45221)’ 이 아니라 사무용 건물을 분양·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부동산 공급업 (7012)’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05 사업연도에 영위한 업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9조 규정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지 여부 국민의 납세의무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와 제59조를 실질적 법치주의의 요청에 비추어 고찰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 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의 조항은 그 공포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발생하거나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국가의 과세권은 납세의무자인 국민이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의 세법규정에 의해 예상할 수 있었던 법적 효과보다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는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의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그보다 중한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간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그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9조는 결손금 소급공제의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내용의 신설규정(개정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제2호)을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정 법인세법 시행 전에 이미 위 개정규정에 따른 환급세액 정수의 요건사실이 완성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환급세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되기 전 구 법인세법에 의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여전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정에는 변함이 없었고, 결손금 소급공제의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법인세를 환급받았다면 이는 실제로 환급되어서는 안 되는 금액이 환급된 경우이므로 그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할 것 이 당연히 요구되는데도 구 법인세법에는 그와 같은 경우 그 환급세액과 그에 대한 이 자상당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정수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법령을 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개정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제2호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손금 소급공제의 대상이 아닌데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그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당시 시행되던 구 법인세에 환급세액 징수의 근거규정이 없어서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당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는 합리적 근거를 결여한 것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구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의 대상이 아닌 자가 법인세를 환급받았음에도 그 환급세액에 대한 징수의 근거조항을 마련한 개정 법인세법 시행 전에 환급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정수하지 못한다면 같은 사업연도에 결손금 소급 공제의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지 못한 다른 법인세 납세의무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9조의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고, 또한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률로써 납세의무자에 게 불리한 신법의 적용을 허용한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