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가 처분을 다투며 특약사항을 제시한 점, 매수법인의 재무제표상 취득가액이 계약서상 매매가액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 당시 설정되어 있던 고액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아무러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가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가 처분을 다투며 특약사항을 제시한 점, 매수법인의 재무제표상 취득가액이 계약서상 매매가액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 당시 설정되어 있던 고액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아무러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가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1066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3. 판 결 선 고
2011. 10.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0,632,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