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외유출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외유출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
사 건 2011구합10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5. 판 결 선 고
2011. 8.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0,76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744,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