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의 대가로 생활비를 지급받기로 하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준 점,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경찰수사 과정에서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자백하고 법원에서 범죄사실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등기명의의 수탁자로 인정되고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명의수탁의 대가로 생활비를 지급받기로 하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준 점,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경찰수사 과정에서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자백하고 법원에서 범죄사실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등기명의의 수탁자로 인정되고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단8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8. 판 결 선 고
2012. 1. 30.
1.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AA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XX투자의 파산관재인 김C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최AA은 원고에게 명의신탁의 대가로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2006.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최AA은 같은 날 채무자를 최AA로, 채권자를 주식회사 XX투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주식회사 XX투자는 최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자금을 대여해 주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최AA은 2006. 7.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상호를 OO으로, 주 업태를 부동산업, 사업자명의를 원고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이 체납되어 원고가 최AA에게 그 해결을 요구하자, 최AA이 2007. 11. 26.경 원고에게 이를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확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 최AA이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X투자 등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원고가 최AA을 상대로 경찰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하였는데, 최AA이 경찰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최AA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범죄사실로 벌금 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최AA이 원고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도 최AA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최AA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