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양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68억원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68억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양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68억원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68억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단882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AAAAAAAAA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7. 판 결 선 고
2011. 10. 31.
1. 피고가 200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9,146,49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소득세법(2008.12.26.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세 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76조의2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양도가액을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 액, 환산가액, 기준사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882,370,000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5 내지 18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l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6,882,37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매수인은 BB건설이 아닌 DDDD이다.
② BB건설과 DDDD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 인적 구성이 유사한 점, BB건설이 DDDD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권을 양수한 점, BB건설의 재무제표에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이 6,967,90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8. 10. 17.자 토지 거래허가증(갑 제15호증)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예정금액으로 6,338,000,000원이 기재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원고와 DDDD 사이에 체결되었던 2006. 2. 19. 자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상에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6,388,275,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각 1/2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실제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납부세액 889,375,581원 중 1/2에 가까운 494,097,540 원을 BB건설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BB건설이 DDDD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거나, DDDD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원고가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6,882,370,000원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주장하는 6,882,370,000원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정당한 세액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