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한 처분임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882 선고일 2011.10.31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양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68억원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68억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단882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AAAAAAAAA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7. 판 결 선 고

2011. 10. 31.

주 문

1. 피고가 200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9,146,49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12. 10.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에게 파주시 교하읍 OO리 산00 임야 15,992㎡ 외 2필지 합계 22,2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매도하고, 같은 달 2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2009.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4,034,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889,375,581원을 신고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9. 21.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양도소득 세 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원고가 2006. 2. 19. DDDD 주식회사(이하 ‘DDDD’이라 한다)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 6,388,275,000원과 BB건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494,090,000원의 합계인 6,882,370,000원이 실지거래가액 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9. 12. 11. 위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9,146,4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2.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4.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가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저1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2. 10. BB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 매매 대금을 4,034,000,000원으로 정하되, 다만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될 경우 매매대금은 보상금액에 평당 6만 원을 더하여 산정하고 이를 보상금수령시 정산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위 약정 매매대금 4,034,000,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차후 조건이 성취되어 공공사업에 수용될 경우 양도금액을 수정신고하여 납부하면 될 것임에도,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상에 명백히 기재된 매매대금을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6,882,370,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2008.12.26.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세 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76조의2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양도가액을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 액, 환산가액, 기준사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882,370,000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5 내지 18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l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6,882,37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매수인은 BB건설이 아닌 DDDD이다.

② BB건설과 DDDD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 인적 구성이 유사한 점, BB건설이 DDDD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권을 양수한 점, BB건설의 재무제표에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이 6,967,90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8. 10. 17.자 토지 거래허가증(갑 제15호증)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예정금액으로 6,338,000,000원이 기재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원고와 DDDD 사이에 체결되었던 2006. 2. 19. 자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상에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6,388,275,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각 1/2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실제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납부세액 889,375,581원 중 1/2에 가까운 494,097,540 원을 BB건설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BB건설이 DDDD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거나, DDDD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원고가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6,882,370,000원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주장하는 6,882,370,000원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정당한 세액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