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법인의 대표인 원고가 법인 폐업이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마친 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에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점 등으로 보아 소외법인이 토지의 매수인이었다거나 그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소외법인의 대표인 원고가 법인 폐업이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마친 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에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점 등으로 보아 소외법인이 토지의 매수인이었다거나 그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단8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XX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9. 판 결 선 고
2011.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5,293,600원과 가산세 9,209,399원 합계 34,502,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