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며, 토지는 애완견 사육장, 폐자원 수집 판매 사업장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며, 토지는 애완견 사육장, 폐자원 수집 판매 사업장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7. 판 결 선 고
2011.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203,43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73. 6.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0여년 동안 계속 자경하다가 2004. 3.경 한BB에게 임대하였는데 한BB은 이 사건 토지를 애완견 사육장으로 이용하였다.
(2) 원고는 2007. 10.경 곽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고, 곽CC는 2009. 11 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폐자원 수집 판매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3) 원고는 2009. 5. 22. 조AA 외 1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 전까지 현상태를 농지로 환원하여 주기로 특약하였다
(4) 남양주시장이 2009. 12. 10. 발급한 토지거래허가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법정 지목은 ‘답’이나 현실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용목적은 ‘농업(경작)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나대지 상태의 각종 고물 쓰레기 등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였고, 2010. 7. 21. 현재 양수인이 설치한 경계철망이 설치되어 출입이 어렵고, 토지는 사실상 나대지로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다. [인정근거] 위 각 증거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 4, 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지역 안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 경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는바,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 위 감면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원고가 2004. 3.경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이후 2009. 11. 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는 애완견 사육장, 폐자원 수집 판매 사업장으로 사용된 점,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9. 11 말경 이 사건 토지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농지로 복원한 후 2009. 12. 10 이용목적을 ‘농업(경작)용’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점,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나대지 상태로 각종 고물, 쓰레기 등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였고, 2010. 7. 21. 현재에도 사실상 나대지로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