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토지임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신고한 양도가액에 은행대출금 미상환잔액이 누락되어 있다고 보고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함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토지임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신고한 양도가액에 은행대출금 미상환잔액이 누락되어 있다고 보고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함
사 건 2011구단7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외 1명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6. 판 결 선 고
2011. 10. 1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111,474,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