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대한 증언 및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장의 취득가액이 사실로 인정됨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대한 증언 및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장의 취득가액이 사실로 인정됨
사 건 2011구단6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9. 판 결 선 고
2011.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4.(소장 기재 2010. 2. 1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8,565,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