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귀속되므로 매각대금을 배분한 결과 소유자들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금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금원은 토지 소유자들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임
토지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귀속되므로 매각대금을 배분한 결과 소유자들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금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금원은 토지 소유자들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임
사 건 2011구단31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 판 결 선 고
2012. 8.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000원’은 ’양도소득세 000원’의 오기 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