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공매절차에서 소유자들에게 매각대금이 전혀 배분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3119 선고일 2012.08.06

토지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귀속되므로 매각대금을 배분한 결과 소유자들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금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금원은 토지 소유자들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임

사 건 2011구단31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 판 결 선 고

2012. 8.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000원’은 ’양도소득세 000원’의 오기 이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김AA은 1996. 7. 1. XX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부터 아산시 배방읍 XX리 000-6 공장용지 2,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리 000-8 공장용지 325㎡를 000원(계약금 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000원은 1996. 7. 20.에, 잔금 000원은 1996. 7. 30.에 각 지급하기 로 약정)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한편, 광화문세무서장은 1995. 6. 12.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1996.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9.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라. 소외 회사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종로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한 결과 2010. 7. 8. 000원(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고 한다)에 낙찰되었다.
  • 마. 이 사건 매각대금 000원과 매각대금 예치이자 000원을 합한 000원은 체납처분비로 000원, 종로세무서에 000원이 각 배분되었다.
  • 바. 원고는 2010.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양도가액을 0원 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이 사건 매각 대금의 1/2인 000원을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양도가액으로 계산 하여 2011. 8.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1,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각대금 모두가 체납처분비 및 종로세무서에 배분되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처분 절차에 어떠한 금원도 배분받지 못하였다. 가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이미 해산된 뒤 청산 종결된 법인으로서 그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다. 또한 소득세법 제27조 제l항,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을 이 사건에 대하여 적용하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 하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금원이 전혀 없는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1. 12. 4. 해산된 뒤 2004. 12. 4.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 및 김AA에게 귀속되므로, 매각대금을 배분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돌아갈 매각 대금 잔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 등 소득세법 소정의 제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금원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6. 12. 9. 선고 84누50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매각대금이 소외 회사가 체납한 국세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고, 소외 회사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사실상 구상금 채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610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만 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을 이 사건에 대하여 적용하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대손금(賢揚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시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