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매수인이 주택을 재양도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시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융자금과 관련된 특약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주택의 매수인이 주택을 재양도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시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융자금과 관련된 특약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1구단30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4 판 결 선 고
2012. 6.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1. 1. 3.’은 ’2011. 1. 1.’의 오기이다)
(1) 원고는 전GG에게 이 사건 주택을 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서 작성 등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원고 모르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므로, 원고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 과와 관련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000원,계약금으로 000원, 잔금으로 000원,매도인 원고, 매수인 김HH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 및 김HH의 이름 옆에 원고와 김HH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② 김HH은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이 아님에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③ 이 사건 주택에는 ’채권최고액 000원,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채무자 이II’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경료되어 있는데,이 사건 제l매매계약서에는 위 근저당권의 처리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④ 원고 역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를 제외하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이 000원이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전GG에게 000원에 양도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000원을 지급받았고,나머지 잔금 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원을 제외한 000원은 2001. 9. 20.에 지급받았으며,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원은 원고와 전GG가 직접 은행에 가서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000원이었던 사실이 밝혀진 점,⑦ 반면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000원,융자금으로 000원,계약금으로 000원, 잔금으로 000원,매도인 원고, 매수인 전GG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⑧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융자금액의 이자를 2001. 10. 20.까지 정산하고,2001. 10. 2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의 이자는 매수인이 정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특약사항에 따라 이자가 정산된 뒤 2001. 10. 27.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⑨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의 원고 이름 옆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때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원고 이름 옆에 날인된 도장은 동일한 도장인 것으로 보이는 점,⑩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주택의 매도대금 000원은 그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시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원고는 전GG에게 이 사건 주택을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전GG에게 이 사건 주택을 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2011. 4. 12.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제출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과정을 대리한 법무사가 임의대로 허위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또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허위 신고로 인하여 법무사가 취득하는 이득이 전혀 없음에도 법무사가 임의대로 위와 같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에 반하는 점,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의 귀속주체는 원고인 점,따라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원고가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리인의 행위는 그 효력이 원고 본인에게 미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선고를 하면서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 사건 제1매 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