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통산하여 3년 이상 양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양도 당시 양도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양도당시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 및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함
양도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통산하여 3년 이상 양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양도 당시 양도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양도당시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 및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함
사 건 2011구단2635 양도소득세경정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XX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 판 결 선 고
2012. 5.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