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농지라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임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2581 선고일 2012.01.30

토지 양도 당시 시멘트로 포장되어 고물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자경 사실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라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임을 인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단25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9. 판 결 선 고

2012.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789,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6,749,950원, 가산금 7,889,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4. 8. 3. 서울 구로구 OO동 126 답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9. 5. 20.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수용되어 양도하였다.
  • 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64,364,240원, 농어촌특별세 8,218,2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피고는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위 과세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112,789,76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6,749,95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2010. 11.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경정결정으로 감액되지 않은 나머지 양도소득세 112,789,760원, 농어촌특별세 6,749,950원, 가산금 7,889,58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 5. 13.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7. 1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데 1999년 말경부터 원고의 건강이 악화되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김DD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고철 등 고물을 야적하여 김DD과 다투던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 공고가 되었고, 수용되면 어차피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김DD을 상대로 철거 소송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에서 수용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 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인 2009. 5. 20. 현재 농지였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고물, 폐품 등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관하여 농기계, 비료 등 경작 관련 물품구매내역 등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객관적인 증거의 제출이 부족한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1999년 말경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가 2000년경 김DD이 버려진 토지로 알고 원고의 동의 없이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01년경 법원으로 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때까지 김DD에게 2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한 외에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