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미등기전매에 해당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2420 선고일 2012.05.07

공유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고 다른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할 판매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공유지분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지분을 양도한 것은 미등기 전매에 해당함

사 건 2011구단24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19. 판 결 선 고

2012. 5.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8. 2. 이CC 으로부터 파주시 월롱면 OO리 산 000 임야 39,23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는 19401/39236 지분에 관하여, 김FF은 19835/39236 지분(이하 ’쟁점 공유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12.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2. 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쟁점 공유 지분을 김FF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이유로, 2011.

1. 3.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17,071,23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 6. 3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용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측량을 의뢰하고 인근 군부대와 수차례에 걸쳐 공장건축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며 파주시에 공장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김FF과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면서 쟁점 공유 지분을 김FF에게 매도하게 되었으므로, 쟁점 공유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김FF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사업자로서 이GG으로부터 쟁점 공유 지분을 직접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쟁점 공유 지분을 김FF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 공유 지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 공유 지분을 김FF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 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 9, 11, 13,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용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였고, 인근에 있는 군부대와 수차례에 걸쳐 공장건축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군부대로부터 공장건축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받아 2002. 3. 21.부터 같은 해 4. 20.까지 부대블록담장 설치공사를 하기도 한 사실,② 원고는 2002. 2. 27. 파주시에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였으나,같은 해 3. 15. 파주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공장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공장설립 불승인 통보를 받게 된 사실,③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활용용도를 체육시설 설치목적으로 변경하여, 김HH 명의로 2002. 8. 12. 파주시에 산림형질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2. 18. 파주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995㎡에 관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기도 한 사실,④ 원고는 재차 2003. 5. 9. 파주시에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18. 파주시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사업부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자료제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반려된 사실,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김FF에게 쟁점 공유 지분을 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분의 비율대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⑥ 이 사건 부동산 중 6,852㎡가 2003. 4. 16. 파주시 월롱면 OO리 산 000 번지로 분할되었다가 2008. 12. 5. 같은 리 000 번지로 등록전환되었는데, 파주시장은 2009. 11. 30. 위 토지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 7, 15, 16, 18호증, 을 제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1. 10. 22.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같은 해 12. 21. 김FF에게 쟁점 공유 지분을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② 이 사건 부동산 중 12,549㎡가 2003. 3. 21. 파주시 월롱면 OO리 산 000 번지로 분할되었고, 위 토지는 2003. 4. 23.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같은 달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이후 2007. 6. 14.자 수용을 원인으로 같은 달 19. 국(관리청 국방부)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원고는 2007. 8. 31. 위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 납부한 점,③ 통상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독립성 ․ 영리목적성 ․ 계속성 ․ 반복성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사업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20회이지만,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쟁점 공유 지분의 양도를 포함하여 단 2회에 불과한 점{나머지 1건은 국(관리청 국방부)에게 수용된 위 ①항 기재 부동산이므로, 실제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양도된 부동산은 쟁점 공유 지분이 유일하다}, ④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원을 고용하였다거나 사무실 등을 마련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업운영 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5) 원고는 쟁점 공유 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대외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는 후인 2011. 6. 21.에 가서야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⑥ 원고가 김FF에게 쟁점 공유 지분을 양도할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공장용지로 개발되기 전 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가치가 실제로 증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⑦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할 판매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 으로는 사회통념상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서 원고가 쟁점 공유 지분을 김FF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 공유 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는 김FF이 이 사건 부동산 개발의 공동사업자로서 이CC으로부터 쟁점 공유 지분을 직접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B. 2.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0. 22.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같은 해 12. 21. 김FF에게 쟁점 공유 지분을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김FF은 쟁점 공유 지분에 관하여 2001. 12.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2. 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FF은 원고로부터 쟁점 공유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와 김FF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분의 비율대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갑 제9호증), 이는 원고와 김FF 사이의 약 정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김FF이 이 사건 부동산 개발의 공동사업자로서 이CC으로부터 쟁점 공유 지분을 직접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쟁점 공유 지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득세법(2002. 12. lB. 법률 제67B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3항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도하는 따위의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참조),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금이나 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차익만을 노려 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도 당해 자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②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과 그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이 된 경우에 세법상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한 점,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용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였고, 인근에 있는 군부대와 수차례에 걸쳐 공장건축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며, 파주시에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행사해 온 점,④ 그러던 중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01. 10. 22.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쟁점 공유 지분을 김FF에게 매도하게 된 점,⑤ 원고와 김FF 사이의 쟁점 공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에는 매도인은 원고로, 매수인은 김FF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에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쟁점 공유 지분에 관하여 곧바로 김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⑦ 위와 같이 쟁점 공유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⑧ 원고는 2001. 8. 2. 이 사건 부동산을 000만원에 매수하였음에 반하여 2001. 12. 21. 김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쟁점 공유 지분을 000원에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 공유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쟁점 공유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김FF에게 이를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에서 정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