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인들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화해금을 지급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었고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해비용을 지출하였으며 당해 비용이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부동산 임차인들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화해금을 지급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었고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해비용을 지출하였으며 당해 비용이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단23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4. 판 결 선 고
2012. 7.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