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공급계약서에는 원고가 분양권 양도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분양권 중개인이 원고를 만나 분양권을 중개하였으며 중개 당시 청약통장의 매도에 관하여 들어본 적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청약통장을 매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분양권 공급계약서에는 원고가 분양권 양도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분양권 중개인이 원고를 만나 분양권을 중개하였으며 중개 당시 청약통장의 매도에 관하여 들어본 적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청약통장을 매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단22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19. 판 결 선 고
2012..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1. 4. 15.’은 ’2011. 4. 12.’의 오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