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청약통장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2260 선고일 2012.04.16

분양권 공급계약서에는 원고가 분양권 양도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분양권 중개인이 원고를 만나 분양권을 중개하였으며 중개 당시 청약통장의 매도에 관하여 들어본 적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청약통장을 매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단22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19. 판 결 선 고

20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1. 4. 15.’은 ’2011. 4. 12.’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5. 1. 주식회사 BB건설로부터 화성시 태안읍 OO리 000외 15필지 BB미션힐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2003. 1. 10. 김CC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위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2003. 1. 1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익(위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000원임에도 이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밝혀지자, 2011. 4. 12.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1. 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1. 6.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원고 명의의 청약통장을 000원에 매도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 및 을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원고는 2003. 1. 10. 김CC에게, 김EE는 2003. 5. 30. 엄FF에게 각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그 후 엄FF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후 실제 거래가액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서 원고와 김EE가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이 밝혀지게 된 점, ③ 피고는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게 된 점,④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이 000원으로 판명된 점,⑤ 이 사건 분양권을 중개한 김DD는 원고를 만나 이 사건 분양권을 중개하였으며 중개 당시 청약통장의 매도에 관하여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에,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