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행일 이후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비사업용토지의 소유기간을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 것은 적법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행일 이후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비사업용토지의 소유기간을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 것은 적법
사 건 2011구단217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14. 판 결 선 고
2011. 1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