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2178 선고일 2011.11.28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행일 이후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비사업용토지의 소유기간을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 것은 적법

사 건 2011구단217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14. 판 결 선 고

2011.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고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6.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 도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로 460,873,543원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2010. 4. 15. 이 사건 2, 3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71,743,50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2010. 9. 6. 피고에게, 구 소득세법(2007.7.19.법률 제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07.8.6.대통령령 제2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이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시 행령이 시행된 2007. 1. 1.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만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로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한 후 이 사 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규정적용 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과다납부한 249,728,116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10. 11. 23. 원고에게 위 각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의 시행일은 2007. 1. 1.이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위 규정은 당해 법령의 시행일 이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2007. 1. 1. 위 법률규정의 시 행에 따라 비로소 비사업용 토지가 된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168조의6 제1호 각목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기산점도 2007. 1. 1.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은 2007. 6. 11.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법령 의 시행일인 2007. 1. 1.부터 193일 동안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잘못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헌법 제13조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조세법상 구현인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의 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유라는 계속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부칙에 따르면 위 법령은 2007. 1. 1.부터 시행되고 위 법령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위 법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법령에는 2007. 1. 1. 이후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을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그런 데 원고가 2007. 6. 11.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토지의 양도에는 위 법령이 적용되고 피고가 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엽용 토지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