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984 선고일 2012.01.30

토지를 상속받고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였고 양도 전에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19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XX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9. 판 결 선 고

2012.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60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0. 4. 1. 원고의 어머니인 망 최AA으로부터 XX시 XX동 00-00 답 1,2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2009. 11. 13. 신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다. 피고는 2010. 7.경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를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0. 9. 10.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60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상속인인 망 최AA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에 따라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최AA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위 최AA과 원고가 ①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② 그와 같이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망 최AA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원고가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3년이 경과한 2009. 11. 13.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신BB이 작성한 것으로써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에게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