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농지와 거주지 사이 거리가 35km인 점, 운송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해 온 점, 농작물을 경작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농지와 거주지 사이 거리가 35km인 점, 운송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해 온 점, 농작물을 경작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단16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류XX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7. 판 결 선 고
2011. 10.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분 양도소득세 24,983,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