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601 선고일 2011.10.31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농지와 거주지 사이 거리가 35km인 점, 운송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해 온 점, 농작물을 경작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단16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류XX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7. 판 결 선 고

2011.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분 양도소득세 24,983,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2. 1. 16. 부친 류AA로부터 포천시 신북면 XX리 000-0 전 173㎡, 같은 리 000-0 전 1,563㎡, 같은 리 000-0 전 96㎡, 같은 리 000-0 전 112㎡, 같은 리 000-0 전 669㎡, 같은 리 000-00 전 47㎡(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는데, 2009. 5. 27. 이 사건 농지가 포천시에 도로로 수용되었다.
  • 나. 원고는 2009. 8. 5.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규정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액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83,4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4.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가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와 연접한 의정부시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연접한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 사건 농지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가 35km정도 되는 점, ② 원고는 1992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운송(지입)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해 온 점, ③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임자가 2007. 4. 12.인 점, ④ 농작물을 경작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나 이에 관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자경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디.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