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없는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의 경락인이 그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지급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된 것이거나 목적부동산의 취득과는 다른 별개의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양도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기 어려움
대항력 없는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의 경락인이 그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지급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된 것이거나 목적부동산의 취득과는 다른 별개의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양도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단15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14. 판 결 선 고
2011. 1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09,719,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