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생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뒤쪽 방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장기간 가족들과 떨어져 음식점의 방에서 홀로 거주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
토지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생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뒤쪽 방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장기간 가족들과 떨어져 음식점의 방에서 홀로 거주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단14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1. 판 결 선 고
2012. 7.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 6. 3.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① 원고는 i) 2000. 11. 28. 서울 강동구 OO동 000, 0층 OOOO O동 0000 호에, ii) 2005. 11. 22. 서울 강서구 OOOO 0000, 000호에, iii) 2007. 11. 28. 서울 강서구 OOO동 0000 OOOOO1차 00000호에, iv) 2008. 2. 18. 서울 강서구 가양동 0000 OOOO1차 000호에, v) 2009. 12. 14. 남양주시 OOOO 0000에 각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2005. 11. 22.부터 2007. 11. 27.까지 주민등록을 두었던 서울 강서구 OOOO동 0000, 0000의 소유자인 전OO는 원고와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원고가 2007. 11. 28.부터 2008. 2. 17. 까지 주민등록을 두었던 위 OOOO1차 0000호와 2008. 2. 18.부터 2009. 12. 13.까지 주민등록을 두었던 위 OOOO1차 0000호의 경우, 유OOOO가 2005. 5. 15.부터 2008. 1. 20.까지 위 OOOO1차 0000호를, 2008. 1. 21.부터 현재까지 위 OOOO1차 0000호를 사무실로 사용해 왔으므로, 원고가 서울 강서구 OOOO동 0000, 0000호와 위 OOOO 1차 0000호 및 0000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 역시 주민등록을 하였던 서울 강서구 OOOO동 671-7, 302호와 OOOO1차 OOOO호 및 OOOO호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③ 원고는, 원고의 동생 유CC이 2003. 8.경 그의 배우자인 탁OO 명의로 서울 강서구 OO동 0000번지에서 ’OOOO해장국’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해장국집’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해장국집의 개업시부터 일손이 부족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해장국집 주방 뒤쪽에 있는 방에 거주해 오면서 도와주게 되었고, 그 인근에 있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해 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i)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의신청을 취하한 뒤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해장국집 주방 뒤쪽에 있는 방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 당시의 주장을 번복한 점 i i) 원고는 이 사건 해장국집이 식당인 관계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된 생활의 근거지에 해당한다면 주민등록의 이전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해장국집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한 이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 점 iii) 원고는 서울 강동구 O동 233, 1층 OOOO O동 000호를 매각한 2005. 6. 17.부터 이 사건 해장국집 주방 뒤쪽에 있는 방에서 홀로 거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1), 자녀들과 같이 함께 거주해 오던 원고가 위 OOOO O동 000호를 매각한 뒤부터 이 사건 해장국집 주방 뒤쪽에 있는 방에 홀로 거주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iv)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DDDD 공사에 양도한 이후인 2009년 봄 무렵부터 큰 아들이 거주하는 남양주시 OO동 000번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가족들과 떨어져 이 사건 해장국집 주방 뒤쪽에 있는 방에 홀로 거주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v) 이 사건 해장국집 주방 뒤쪽에 있는 방은 직원들의 휴식 공간 정도로 활용 되는 단속적인 임시거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거주할 만한 생활의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