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유기간 중 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일부 농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벼농사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비용을 지급하고 위탁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농지 보유기간 중 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일부 농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벼농사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비용을 지급하고 위탁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단1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9. 판 결 선 고
2012. 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937,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