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328 선고일 2012.08.06

거금을 대여해 주면서 아무런 담보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대여금의 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매매계약서에 대여금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1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XX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4. 판 결 선 고

2012. 8.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1. 11. 14. 정AA로부터 서울 강서구 XX동 000-65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2008. 1. 24.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정BB에게 3회에 걸쳐 일본국화 000엔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이라고 한다)해 준 뒤 위 대여금 중 000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정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계산하여, 2009. 5. 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2항에 의한 환산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2010. 8. 13.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2.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000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정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한 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0.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1. 11. 14.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9,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재일교포 민단 부회장직에 있었던 곽CC으로부터 정BB와 그의 남편을 소개 받았는데 위 소개자 곽CC의 신용과 정BB의 남편의 사업규모 및 경제력을 신뢰하여 아무런 담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선DD으로 정BB에게 1989. 3. 5. 일본국화 000엔, 같은 해 5. 17. 일본국화 000엔, 같은 해 8. 25. 일본국화 000엔 등 총 000엔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거금을 대여해 주면서 막연히 소개자의 신용과 정BB의 남편의 사업규모만을 보고 아무런 담보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최초 대여금에 대하여 상환을 받지도 않은 채 6개윌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대여해 주었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더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출처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정BB이고, 정AA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0호 증)에는 대물변제로 소멸되는 이 사건 대여금의 범위에 관하여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대물변제 후 남게 되는 대여금의 처리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⑤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만 거래대상물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에 대하여는 거래대상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물에 입주해 있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처리에 관하여도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 및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정BB의 소유인 것인지 여부, 이 사건 대여금 중 000원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중 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