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금을 대여해 주면서 아무런 담보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대여금의 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매매계약서에 대여금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함
거금을 대여해 주면서 아무런 담보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대여금의 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매매계약서에 대여금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1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XX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4. 판 결 선 고
2012. 8.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