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당시 토지 소재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고등학생이었고 이후 타도시에서 대학을 다녔으나 주말이나 방학에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었고 대학졸업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까지 토지 소재지에서 부모님과 거주하며 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8년 이상 직접 또는 가족들과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토지 취득 당시 토지 소재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고등학생이었고 이후 타도시에서 대학을 다녔으나 주말이나 방학에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었고 대학졸업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까지 토지 소재지에서 부모님과 거주하며 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8년 이상 직접 또는 가족들과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단12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14. 판 결 선 고
2011. 11. 28.
1.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95,8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