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250 선고일 2011.11.28

토지 취득 당시 토지 소재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고등학생이었고 이후 타도시에서 대학을 다녔으나 주말이나 방학에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었고 대학졸업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까지 토지 소재지에서 부모님과 거주하며 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8년 이상 직접 또는 가족들과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단12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14. 판 결 선 고

2011. 11. 28.

주 문

1.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95,8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57. 3. 16. 용인시 XX동 000 답 4,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해 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다가 2004. 4. 10. 강제경매로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2010. 5.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2010. 5. 2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0. 6. 28. 불채택 결정되었다.
  • 다. 피고는 2010. 10.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95,82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47년간 소유하며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위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74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 8,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있는 용인시 XX동 000번지에서 태어나 1968. 10. 20. 서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1960. 3.부터 1964. 2.까지 서울 소재 XX대학교에 다닌 사실, 원고는 1968. 10. 20. 서울 서대문구 OO동 000-00번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1970. 9. 5. 결혼하여 분가한 사실, 원고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에도 주말이나 방학에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었고 대학졸업 후 서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까지 위 XX리 거주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 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57. 9. 26.부터 1968. 10. 20.까지 8년 이상 직접 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