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하기 몇 년 전부터는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당시 스스로 동네 주민들이 토지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물의 처분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토지를 양도하기 몇 년 전부터는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당시 스스로 동네 주민들이 토지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물의 처분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1구단10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6. 판 결 선 고
2012. 5.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000원) 및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000원)을 모두 취소한다.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