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어머니에게 현금을 증여하였고, 이같은 증여행위는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에 대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어머니에게 현금을 증여하였고, 이같은 증여행위는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에 대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1가합97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BB 변 론 종 결
2012. 11. 22. 판 결 선 고
2012. 12. 6.
1. 피고와 소외 조AA, 조CC 사이의 별지 일람표 기재 날짜에 체결된 합계 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 본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