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과세예고 통지 후 피고와 작은 아버지와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과세예고 통지 후 피고와 작은 아버지와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1가합91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2012. 5. 24. 판 결 선 고
2012. 6. 14.
1. 피고와 소외 임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7. 체결 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임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피 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신동진에게 매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거래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가 임BB의 CC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채무 합계 000원을 대위변제하여 임B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있었는데 임BB으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다툰다.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DD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