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체납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유일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증여계약일 이후 근저당권이 해지된 경우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가액배상해야함
체납자가 체납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유일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증여계약일 이후 근저당권이 해지된 경우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가액배상해야함
사 건 2011가합82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2. 2.
1.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1,190,8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