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가 체납된 것을 알고 체납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유일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가합-8291 선고일 2012.02.02

체납자가 체납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유일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증여계약일 이후 근저당권이 해지된 경우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가액배상해야함

사 건 2011가합82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2. 2.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1,190,8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가. 피보전채권 유BB은 그 소유인 경기 연천군 백학면 OO리 000-0 창고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을 2009. 12. 17. 양도하였음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ZZ창고 (000-000-00000, 부동산 임대업)를 운영하던 사업자임에도 2009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현재 원고는 유BB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유BB은 2010. 11. 5. 위 국세가 체납된 것을 알고 체납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아들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수익자인 피고는 유BB의 위 증여가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얄고 있었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유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5. 체결 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다만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원상 회복방법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일 이후 위 별지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해지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상당하는 291,190,8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가액배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