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의 잘못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달리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추계결정 등 처분 정당함
담당공무원의 잘못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달리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추계결정 등 처분 정당함
사 건 2011가합549 손해배상(기) 원 고 AA실업 주식회사 외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1. 11. 16. 판 결 선 고
2012. 1. 1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A실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AA실업‘이라 한다)에게 2,0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BB인터내셔널(이하 ’원고 BBB’라 한다)에게 4,0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의정부세무서장은 원고 AA실업의 ’반출수량’을 추계조사 함에 있어 ’정상출고 수량 = 기초재고수량 + 수입수량 - 불량수량 - A/S 수량 - 기말재고수량’의 산식을 통해 정상출고수량을 추계하였는바, 완제품, 반제품, 재공품의 재고수량을 기말재고수량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기초재고수량을 추계하였다. 특별소비세법 제4조,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소비세의 과세기간은 ’매월’이므로, 세무조사 당시 출고지시서가 확보된 기간은 이를 집계하여 실지과세를 하고, 출고지시 서가 없는 부분만 추계과세를 하였어야 하는데 의정부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00. 1. 1.부터 2004. 9. 23.까지 전 경정대상 기간에 관하여 출고수량을 추계하였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일인 2005. 9. 29.부터 역산하여 5년 전인 2000. 9. 29. 당시 이마 신고기간이 만료한 부분은 과세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2000. 1.부터 같은 해 7.까지의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및 2000.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의 도과를 간과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2. 압류처분의 위법성 의정부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원고 AA실업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원고 AA실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는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의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압류를 한 것이어서 확정 전 보전압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그 밖에 2차 납세의무자인 김FF과 HH에 대한 압류처분의 부당성에 관한 주장은 검FF과 HH이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의 원고 AA실업, BBB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과는 무관하므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3. 불법행위 책임 및 그 범위 의정부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원고 AA실업은 영업을 폐쇄하였고, 원고 BBB는 부도가 났으므로, 원고 AA실업은 자산가치 805,004,891원 상당에 미래가치 20억 원을 더한 2,805,004,891원이 그 손해라고 할 것이고, 원고 BBB는 회사가치인 20,062,702,200 원(= 총 주식 수 4,146,900원 x 1주당 가격 4,838원)이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 AA실업에게 그 손해의 일부인 20억 원을, 원고 BBB에게 그 손해의 일부인 40억 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1. 법리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이의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 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 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 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 하여 손해의 전보잭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부분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갑 제6, 7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원은 의정부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시 실지조사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한 조치는 적법하나, 다만 원고 AA실업이 원재료 초기 불량분, 생산과정상 불량분, 품명별 조합이 맞지 않아 보관중인 재고 가 상당수량 있으나 그 수량을 재고수량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수입해서 제조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골프클럽만 재고로 파악하여 기말재고수량을 파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변 의정부세무서장이 정상출고수량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완제품, 반제품, 재공품(在l品) 상태의 재고 골프클럽을 기말재고수량에 포함시키지 않음에 따라 정상출고수량이 부당히 증가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도 부당하게 증가한 결과가 되었으며, 원고 AA실업의 정상 출고수량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초재고수량, 불량수량, 기말재고수량, A/S 수량이 확 정되어야 하나, 의정부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초재고수량 산출한 근거를 알 수 없고, 의정부세무서장의 추계방식에 의할 경우 기초재고수량은 정상출고수량을 산출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의정부세무서장의 답변과 같이 기초재고수량을 정상출고수량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면, 이는 순환논리에 빠진 것으로 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적법한 추계절차를 거쳐서 ’반출 수량’을 다시 결정하여야 정 당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던 사실이 인정 된다. 위에서 든 증거에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AA실업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원고 서 명실업이 원고 BBB에게 공급한 골프클럽의 총량 및 원고 BBB 월별, 품목별 골프클럽 판매단가가 파악되어야 하는데 원고 AA실업은 골프클럽의 생산수량 및 출고수량을 기재한 장부가 없었고 출고수량을 기재한 출고서도 상당부분 분설하여 의정부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 BBB 역시 매출거래 명세서상 소매판매분을 제외한 대리점 판매분 및 대형할인점 판매분의 구체적인 판매수량 및 판매단가를 산정할 수 없었던 점, ③ 이에 의정부세무서 담당공무원은 2005. 7. 11. 원고 BBB에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판매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2006. 3. 13, 같은 달 27. 원고 AA실업에게 원고 BBB의 매월별 품목별 판매가격 산정에 필요한 전산자료, 판매전표, 골프클럽의 평균 단가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06. 4. 28. 조사를 종결하였던 점 ④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항고소송의 법원도 원고들이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이상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일부 제출된 기존 자료를 토 대로 하여 원고 AA실업의 반출수량을 추계조사한 조치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던 점, ⑤ 위와 같이 원고 AA실업의 기초재고수량에 관한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달리 담당공무원이 과거의 재고수량을 파악할 별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⑥ 김FF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피의사건에서 검F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에 의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재고수량과 원고 AA실업에 남아있던 재고수량 사이에 2만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어서 이는 최초 담당공무원이 추계조사한 출고 수량인 236,681개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량인 점, ⑦ 또한 출고지시서가 확보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2000.경부터 2004.경까지의 월별 출고, 재고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2000.경부터 2004.경까지 총 출고 수량을 산정하여 이를 윌별로 배분한 뒤 각 월별 특별소비세를 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일 부 자료가 확보된 부분만 실지과세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추계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⑧ 의정부세무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김FF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므로 원고들에게 부과될 특별소비세의 제척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였을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다가 위에서 살펴본 법리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항고소송에서 지적한 담당공무원의 잘못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 적 정당성을 상실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달리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압류처분의 위법성 원고들은 확정 전 보전압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원고 AA실업의 재산등을 압류한 것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위에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의 확정 전 보전압류가 이 사건 항고소송의 결과에 따라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가배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정수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원고 AA실업은 구 특별소비세법(2004.10.16.법률 제7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소세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호 소정의 과세물품인 골프클럽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인데 같은 조에 의하면 골프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 한하여 특별소비세의 납부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③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 AA실업이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인 원고 BBB에게 판매를 전담하게 하고 반출가격을 과소신고할 경우 비교적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부담을 피해 갈 우려가 있다.
④ 검FF은 특별소비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담당공무원이 김FF을 고발하게 된 근거는 원고 AA실업이 골프클럽 수불사항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장하지 않았던 점, 세금계산서 교부시 품목 및 단가를 기재하지 아니한 점,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골프클럽에 대한 신고 매출액은 결과적으로 제조원가의 38.6%에 지나지 아니하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골프용품은 매입원가의 4배를 판매가격으로 결정한 점 등이다)
⑤ 원고 AA실업은 최초 세무조사시에 출고지시서 중 2000년 전체, 2001년 하반기, 2004년 1윌 분 일부가 분설되었다며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후 출고수량명세서라고 제시한 자료가 처분청이 보기에 원시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웠고, 그 내용 역시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출고수량과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등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웠다.
⑥ 위와 같은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 AA실업에게 부과될 특별소비세가 70억 원 상당에 이르므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정수할 수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⑦ 피고는 위와 같이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함에 있어 국세정수법이 정한 절차(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를 모두 거쳤으며,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는 원고 AA실업의 거래 계좌 전체를 압류하지는 않았고 그 소유의 부동산만을 압류하는 등 위 처분이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도 않는다.
⑧ 이 사건 항고소송 판결의 취지 역시 관할 세무서가 적법한 추계절차를 거쳐 반출수량을 다시 결정하여야 정당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