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 의한 배당받을 채권자였음이 분명하고, 소외 저축은행이 원고에게 이C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함과 아울러 이 사건 경매법원에도 배당기일 이전에 소외 저축은행이 받을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까지 제출한 이상 원고가 소외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민사집행법에 의한 배당받을 채권자였음이 분명하고, 소외 저축은행이 원고에게 이C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함과 아울러 이 사건 경매법원에도 배당기일 이전에 소외 저축은행이 받을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까지 제출한 이상 원고가 소외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가단57654 배당이의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피 고 박XX 외 2명 변 론 종 결
2012. 5. 23. 판 결 선 고
2012. 7. 6.
1.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경4254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박AA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피고 윤B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피고 박AA,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박AA, 피고 대한민국 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XX로부터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를 배제하고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전부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XX가 원고에게 이C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당시 XX는 이미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항 에서 규정한 배당받을 채권자였음이 분명하고, XX가 원고에게 이C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함과 아울러 이 사건 경매법원에도 배당기일 이전에 XX가 받을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까지 제출한 이상 원고가 XX로 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이 사건 경매법원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지위가 있음을 전제로 배당기일 통지를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선순위로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를 배제하고 위 피고들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삭제하고 동액 상당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한다.
3. 피고 윤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