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을 알고 유일한 재산을 매매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가단-42515 선고일 2012.01.10

가까운 장래에 조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채무자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가단425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1. 12. 13. 판 결 선 고

2012. 1. 10.

주 문

1. 피고와 소외 박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43,411,27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411,2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 산하 경주세무서가 2010. 11. 1.경부터 박BB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CCC 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여 2011. 1. 3. CCC에게 397,046,870원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박BB에게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최종 적으로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박BB에게 2011. 3. 7. 그 주식지분비율에 해 당하는 법인세 등으로 137,034,333원 관하여, 2011. 5. 18. 위 회사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로 129,775,410원에 관하여 각 납부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 박BB에 대하여 총 합계 271,197,45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 나. 한편 박BB은 2011. 2. 22. 처제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포천시 OO읍 OO리 OOOO아파트 제000동 제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2. 28. 의정부지방 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6816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 가. 사해행위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그 채권이 현실화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 박BB이 유일한 재산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나아가 채 무자인 박BB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최근에 경료하였을 뿐 2003년경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6천만 원에 매수하고 거주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 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매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나. 원상회복의 범위 먼저 원상회복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후 기존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2011. 2. 28., 최DD 명의의 채권최고액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2011. 2. 22. 각 말소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서 위 각 근저당권말소 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후 원고의 피보전채권 을 한도로 가액배상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근저당권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액이 90,088,727원과 20,000,000원으로 합계 110,088,727원 상당인 사실,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153,500,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한도 내인 43,411,273원(시가 153,500,000원 - 110,088,727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