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장래에 조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채무자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가까운 장래에 조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채무자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가단425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1. 12. 13. 판 결 선 고
2012. 1. 10.
1. 피고와 소외 박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43,411,27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411,2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