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합유 등기가 동업과 관계없이 이루어져 지분만을 소유하는 공유등기로 봄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가단-28151 선고일 2012.02.10

합유 등기가 공동사업과 관련 없이 이루어 진 등기로 ’합유’의 추정력은 번복되고, 원고들사이에 인적 결합관계 없이 지분만을 소유하는 ’공유’의 등기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1가단28151 압류등기말소 원 고 이AA 외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1. 12. 6. 판 결 선 고

2012. 2.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들이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 중 원고 이BB 지분에 관하여 의정 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4. 12. 접수 제21103호로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원고 이BB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11. 10. 접수 제92959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1984. 5. 23. 접수 제27329호 로,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1/2지분(별지 목록 기제 제1 내지 3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5. 23. 접수 제27330호로 원고들과 이CC 3인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합유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나. 그러다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 중 원고 이BB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4. 12. 접수 제21103호로,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원고 이BB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11. 10. 접수 제92959호로 피고 산하 부천세 무서를 권리자로 한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다. 한편 이CC는 1994. 3. 1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가. 주장 원고들은 합유자 중 1인 이CC가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12지 분 전부를 취득하였고, 수인의 합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유등기는 합유의 추정력이 번복되어 공유의 등기가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압류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판단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이 사건 합유등기는 원고들과 이CC의 합유로 추정되고 합유물에 대한 압류처분은 금지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등기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압류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가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에 대한 합유는 수인의 상호출자에 의하며 공동의 사업을 경영하는 인적결합 체인 동업체 계약과 그에 따른 합유등기를 마치거나 공동광업권자의 광업권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과 이CC 사이에 동업체 계약과 관련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② 원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광주이씨광암참판공·진사공종중’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 신탁의 방법으로 어느 1인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 공유 대신 합유등기 마쳤다고 주장 하고 있는 점,③ 원고들이 이 사건 합유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용문의 상속인으로써 이 사건 합유등기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던 이호재가 원고 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71-합1160호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과 이CC 지분에 대한 실제 소유자이고 그 등기명의만을 원고틀 등에게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 주로 승소판결이 내려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유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등기인가에 관하여 논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합유등기는 원고들과 이CC 사이에 통업체 계약이 없이 이루어 진 등기임은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합유등기 중 ’합유’의 추정력은 번복되고, 원고들과 이CC 사이에 인적결합관계 없이 지분만을 소유하는 ’공유’의 등기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선의인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압류등기는 원고 이BB의 공유지분 즉 이 사건 지분 중 1/3지분(이 사건 부동산 중 최종 1/6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것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