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 등기가 공동사업과 관련 없이 이루어 진 등기로 ’합유’의 추정력은 번복되고, 원고들사이에 인적 결합관계 없이 지분만을 소유하는 ’공유’의 등기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합유 등기가 공동사업과 관련 없이 이루어 진 등기로 ’합유’의 추정력은 번복되고, 원고들사이에 인적 결합관계 없이 지분만을 소유하는 ’공유’의 등기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1가단28151 압류등기말소 원 고 이AA 외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1. 12. 6. 판 결 선 고
2012. 2. 10.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들이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 중 원고 이BB 지분에 관하여 의정 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4. 12. 접수 제21103호로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원고 이BB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11. 10. 접수 제92959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