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건강(이하 ‘◇◇건강’이라 한다)은 1994. 2. 10. 설립되어 △△병원의 사무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병원의 설립자인 이AA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건강은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2004. 3. 5. 이AA 외 7인으로부터 ◇◇건강 발생주식 1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만 원으로 유상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10. 27.부터 2008. 11. 14.까지 ◇◇건강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이AA 외 7인으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2. 3. 원고에게 2004. 3. 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8건 합계 441,825,6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고지한 증여세액이 명의신탁일, 명의신탁재산 평가액의 착 오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여, 2009. 7. 3. 원고에게 위 2004. 3. 5. 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221,088,200원을 증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 총액은 652.913.800원에 이른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건강의 주주인 이AA와 배우자인 김BB이 2004. 4. 14. 상장법인인 □□공업 주식회사(이하 ‘□□공업’이라 한다)의 주식 32%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됨에 따라 당시 증권거래법 및 상장법인공시규정에 따라 □□공업이 계열회사를 공시하면서 ◇◇건강을 착오로 누락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불성실공시로 인하여 □□공업에 미치게 될 법률상의 제재 조치, 신뢰저하 등을 피하기 위해, 이AA 외 7인(모두 이AA와 배우자, 친족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자’라 한다)은 공시사유 발생일 이전인 2004. 3. 5.자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결국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증권거래법 등 위반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뿐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으며, 나아가 사실상 회피된 조세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저11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의2 제l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 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 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 갑 5 내지 8호증, 갑 11호증, 을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의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닌 이상, 그 후 ◇◇건강이 실제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① 이 사건 명의신탁이 증권거래법상 공시위반으로 인한 재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공업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션, ▲▲D의 주식 역시 ◇◇건강과 마찬가지로 명의신탁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원고는 2004년 당시 주식회사 ▽▽션이 휴면회사라고 주장하나, 위 주식회사는 2004년 제1기에 124,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4 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는 등 2004년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AA가 ▲▲D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2006. 1. 30.이므로 2004. 4. 14. 당시 공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04년 8월 □□공업의 분기보고서에 의하면, 이AA가 이미 그 당시에 위 회사의 지분 99.8%를 보유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명의신탁자들이 보유한 주식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해서 최대주주에서 벗어나면 공시의무위반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원고에게 그 주식 전부(◇◇건강 발행주식 100%)를 명의신탁한 점.
③ ◇◇건강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이 2004년 723,680천 원, 2005년 901,010천 원, 2006년 687,465천 원 2007년 595,691천 원, 2008년 323,075천 원이나 계상되어 있었고, 위 잉여금을 배당하면 소득세법상 원고는 급여소득(2006년 12,190천 원, 2007년 13,038천 원)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데에 반해, 이AA, 김BB 등은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되는 종합소득세의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있는 점(피고의 계산에 의하면 이AA만으로도 약 95,000천 원에 이르는 조세가 회피되고 이 사건 명의신탁자들 전부를 합하면 약 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④ 원고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 명의신탁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환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