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던 5동 의 주택은 모두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떠한 권원을 설정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법정권리도 인정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허가주택의 점유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던 5동 의 주택은 모두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떠한 권원을 설정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법정권리도 인정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허가주택의 점유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8.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