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무허가 건물 점유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783 선고일 2010.07.06

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던 5동 의 주택은 모두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떠한 권원을 설정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법정권리도 인정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허가주택의 점유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8.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및 김AA 등은 2006. 10. 12. 망 김BB가 사망하여 김BB 소유의 ○○시 ○○읍 ○○리 695-6 대 258㎡ 같은 리 716-2 대 1,127㎡, 같은 리 732-2 대 1,921 ㎡ 같은 리 693-3 대 403㎡(이하 위 4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하였다.
  • 나.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타인 소유의 주택 5동이 존재하였는데, 원고 등은 2007. 4. 12. 상속세 표준신고를 하면서 위 타인 소유 주택의 가액을 합계 6,054,120원으로 평가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 신고하였다.
  • 다. 위 상속인 중 1명인 김AA은 2007. 10. 8.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주택 1동의 소유자인 이CC으로부터 그 주택을 6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원고는 2009.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남아 있는 주택 4동의 가치를 각 6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24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평가하여야 한다며 당초 신고한 상속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채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채무액까지 특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인바, 원고는 상속세 표준신고 당시 위 채무액을 특정할 수 없어 최저 가격으로 우선 신고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위의 주택 1동에 대하여 각 6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4동 합계 24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의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형평주의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던 5동 의 주택은 모두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떠한 권원을 설정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법정권리도 인정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 김BB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주택 5동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설령 피상속인이 위 각 주택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김AA이 상속 후 약 1년여 기간이 지난 후 이CC으로부터 위 주택 1동을 6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나머지 4동의 주택에 관하여 각 6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조세형평주의에 반한다거나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