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의 입증책임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691 선고일 2010.08.31

과세관청이 재촌, 자경의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기란 그 입증의 성격상 곤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요건을 선택하여 신고하면서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함

원고 정○○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2,037,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9. 26. 경기 ○○군 ○○면 ○○리 688 답 3,891㎡(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 12. 24. 남AA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1. 10. 이 사건 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농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 7.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82,037,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9, 을 1, 5,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농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임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사건 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농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정하고 있는바, 어떤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사실에 해당되어 일반적으로 이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비해당요건이 감면사유로 기능하는 점,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에 관한 기준으로는 재촌, 자경요건을 두고 있고, 이러한 사항은 납세의무자의 영역에 속한 사항으로 납세의무자는 이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반면, 과세관청이 재촌, 자경의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기란 그 입증의 성격상 곤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요건을 선택하여 신고하면서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비해당요건인 재촌, 자경의 점에 관하여도 일응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04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2호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토지의 경우에 비사업용 기간이 ① 토 지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③ 토지 소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에 관한 기준으로는 재촌, 자경요건을 두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①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인 약 4년 3개월이,551일) 중 3년 이상,② 양도일 직전 3년(2004. 12. 25.부터 2007. 12. 24.까지) 중 2년 이상,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기간 즉, 1,241일(= 1551일 x 80/100, 소수점 미만 올림) 이상의 요건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위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갑 4, 6,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 ○○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경기 ○○군수가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 농지위원 전BB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경영농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4, 7 내지 9, 11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①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인 약 4년 3개월 중 3년 이상,② 양도일 직전 3년(2004. 12. 25.부터 2007. 12. 24.까지) 중 2년 이상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기간 즉, 1,241일(= 1551일 x 80/100, 소수점 미만 올림) 이상의 요건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 사건 농지를 직접 자경(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6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 2, 3, 5,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취득 이전부터 2006. 6. 30까지 한국방송공사(KBS)에 근무해왔고, 원고가 위 공사로부터 받은 총급여는 2003년 94,230,110원, 2004년 99,147,485원, 2005년 105,443,238원, 2006년 52,601,310원에 달하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취득 당시인 2003. 9. 26.부터 2004. 2. 28.까지 약 5개월간(157일) 주소지에서 약 70킬로미터 거리에 있던 서울 ▽▽에서 근무하여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가 2004. 3. 1.이후 약 2년 4개월간(852일) 주소지에서 약 30킬로미터 거리에 있던 KBS △△송신소에서 근무하였고,4일 간격의 반복형태(일근 09:00-18:00, 야근 18:00-24:00, 조근 00:00-09:00 비번)로 근무하였다고 해도 원고가 이에 전념하면서 휴일이나 야간근무일 등에는 항상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인근에 원고가 보유한 농지 전체(9,030㎡)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제출한 퇴비 등 구입내역은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점. ㉤ 원고가 KBS에서 퇴직한 이후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는 기간이 약 1년 6개월(542일)에 불과한 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