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실제 건설용역의 공급없이 건설면허만 대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나 조사결과보고서에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매입처가 실제 건설용역의 공급없이 건설면허만 대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나 조사결과보고서에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1. 피고가 2009.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859,850원, 2007년 제2기분 22,530,150원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4,4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6. 7.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도급금액: 990,000,000원(공급가액 90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90,000,000원) 공사기간: 착공 2006. 9. 25., 준공 2007. 6. 25. 기성부분금의 시기 및 방법: 공단 대출금으로 대체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 하자보수 보증금률: 3/100 지체상금률: 3/1000
(2) 원고와 소외 회사가 책임 감리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기성 공정률을 확인 받아 공단에 건축공사 기성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은 직원을 현장으로 보내 기성을 확인한 다음 소외 회사의 계좌로 공사대금(시설자금 대출)을 입금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① 2007. 3. 29. 300,000,000원, ② 2007. 5. 22. 150,000,000원, ③ 2007. 6. 29. 135,000,000원, ④ 2007. 7. 31. 135,000,000원).
(3) 다만, 공단이 2007. 3. 29. 1차 기성에 대한 대출금을 소외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기 전까지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신성철강 주식회사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그 금액은 138,580,000원이다. 1차 기성에 대한 대출금이 입금되자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금원 중 118,422,000원을 반환받았다.
(4) 원고는 소외 회사의 현장대리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제대로 출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7. 4. 중순경 박CC로 하여금 위 현장을 관리하게 하였다.
(5) 원고는 2007. 7. 2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제출받았다.
(6) 한편, 원고는 2006. 7. 6.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6. 10. 16. 착공하여 2007. 10.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7)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 을 3 내지 9, 증인 박CC,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