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받은 양수자가 사업내용을 추가하였더라도 계속 일부 임대사업을 영위한 이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동산을 양도받은 양수자가 사업내용을 추가하였더라도 계속 일부 임대사업을 영위한 이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1.피고가 2009.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294,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