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요건 중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 부분에 휴업기간은 제외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5054 선고일 2011.06.1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에서 규정한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요건 중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 부분에 휴업기간은 제외되므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성실신고 사업자 공제액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50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19. 판 결 선 고 2011.6.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471,010원의 부과처분 중 4,291,1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0. 4. 30. 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6. 2.부터 2010. 9. 30.까지 ○○시 ○○동 498-7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2조의2에서 규정한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5,179,859원의 세액공제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시 원고가 2007. 4. 30.부터 2007. 7. 31.까지의 기 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을 휴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요건 중 2008 과세연도 개시일(2008. 1. 1.)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성실신고 사업자 공제액 5,179,859원을 공제하지 않고,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471,0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3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19. 기각되었고, 같은 해 6.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같은 해 9.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5호증, 을 제1호중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에서 규정한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요건 중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 부분에 대하여,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취지가 매출 누락 없이 성실하게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인 점,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7조의2 제13항에서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 기간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점, 휴업자의 과세기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바 없이 일반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휴업기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휴업기간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는 법령해석을 잘못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6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해 오다가 단지 과세기간 중 시설개량 공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휴업한 원고를 성실선고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8 과세연도 개시일(2008. 1. 1.)로부터 6개월 전까지 사이에 일부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을 시설개량 공사를 위하여 휴업(2007. 4. 30.부터 2007. 7. 31.까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에서 규정한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요건 중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 부분에 대하여, 휴업기간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 67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는 과표가 노출되지 않는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 투명성 제고장치를 갖추고 성실신고·기장을 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 둔 규정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성실신고 ․ 기장으로 인한 세액 증감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에서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해당 과세연도 등 개시일 현재 1년(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를 두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휴업기간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용어의 문언적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법인세, 소득세와는 달리 부가가치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 기간을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에만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문언적 한계를 넘어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발생하지 않은 휴업기간은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에서 규정한 성실 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요건 중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 부분에 대하여, 휴업기간은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위와 갈은 전제에서 원고가 2008 과세연도 개시일(2008. 1. 1.)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성실신고 사업자 공제를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