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에서 규정한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요건 중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 부분에 휴업기간은 제외되므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성실신고 사업자 공제액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에서 규정한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요건 중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 부분에 휴업기간은 제외되므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성실신고 사업자 공제액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50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19. 판 결 선 고 2011.6.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471,010원의 부과처분 중 4,291,1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0. 4. 30. 은 오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