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공장용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5023 선고일 2011.07.19

지방세법에서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비사업용토지라 할 것이고, 지목이 전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당면건조대를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장용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50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차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31. 판 결 선 고

2011.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7,686,530원, 농어촌특별세 4,987,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부 차용규는 1970.경부터 양주시 AA동 550-2 공장용지 16,059㎡(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위 토지에서 XX식품공엽사라는 상호로 당 면제조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 나. 원고는 2003. 10. 2. 이 사건 공장부지와 인접한 양주시 AA동 561-2 잡종지 2,898㎡ 및 같은 동 561-26 전 2,700㎡(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 다. 한편, 이 사건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 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원고는 2008. 11. 2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라 일반세율인 36%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 9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경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에서 XX식품공업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2003. 10.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당면 건조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 건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 또는 잡종지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양주시 AA동 561-26 전 2,700㎡를 그 지목에 따라 경작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라 할 것이다.
  • 나) 한편, 갑 13호증의 1 내지 18,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양주시 AA동 561-2 잡종지 2,898㎡지상에 당면 건조대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잡종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이 정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라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당면건조대를 설치하여 당면 건조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당면건조대가 이 사건 토지에 고정된 건축물이라 보기 어렵고, 이동 가능한 설치시설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목이 전 또는 잡종지인 이 사건 토지상에 당면건조대를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를 공장용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으로 변경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시기가 2003. 10. 2.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이루어진 시기가 2004. 12. 31.인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고시로 인하여 변경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하였다는 당면건조대는 이동 가능한 설치물로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직접 공장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시 이 사건 토지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 정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을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