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서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비사업용토지라 할 것이고, 지목이 전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당면건조대를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장용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지방세법에서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비사업용토지라 할 것이고, 지목이 전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당면건조대를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장용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50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차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31. 판 결 선 고
2011. 7.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7,686,530원, 농어촌특별세 4,987,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 또는 잡종지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한편,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당면건조대를 설치하여 당면 건조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당면건조대가 이 사건 토지에 고정된 건축물이라 보기 어렵고, 이동 가능한 설치시설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목이 전 또는 잡종지인 이 사건 토지상에 당면건조대를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를 공장용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으로 변경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시기가 2003. 10. 2.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이루어진 시기가 2004. 12. 31.인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고시로 인하여 변경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하였다는 당면건조대는 이동 가능한 설치물로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직접 공장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시 이 사건 토지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 정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을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