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환매권은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으며, 토지를 환매한 것은 ’자산의 취득’에, 당초 토지가 협의양도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공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환매권은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으며, 토지를 환매한 것은 ’자산의 취득’에, 당초 토지가 협의양도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 건 2010구합4846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17. 판 결 선 고
2011. 7.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159,54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