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축사의 부지로 사용되었을 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의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농지로 볼 수고,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수도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일 현재 축사의 부지로 사용되었을 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의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농지로 볼 수고,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수도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709 양도소득세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3. 29. 판 결 선 고
2011. 5.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세 118,626,460원의 감액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6.19.대통령령 제215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5항, 제1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8.28.기획재정부령 제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여기서 농지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고,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 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 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 누66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비과세 또는 면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2007. 9.경부터 양도일인 2009. 3. 19.까지 축사 부지로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응 양도일 현재 축사의 부지로 사용되었을 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의 재배의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 건 토지상의 축사설치 기간은 2007. 9.경부터 2009. 3.경까지로 이를 두고 계절적 사유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