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채무로 숙박업의 운영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에 대한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공동사업장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적인 채무부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함
숙박시설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채무로 숙박업의 운영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에 대한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공동사업장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적인 채무부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46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19. 판 결 선 고 2011.5.24.
1. 피고가 2010. 1. 12.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2,409,930원, 2006년 귀속 7,680,000원, 2007년 귀속 9,141,580원, 2008년 종합소득세 17,464,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숙박시설의 취득을 위한 것으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단독사업자의 경우에는 숙박시설 취득을 위한 채무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 된다.
3. 소득세법상 타인자본을 이용한 사업체 매입비용을 출자금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출자금의 대출이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반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