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숙박시설 매매대금의 채무에 대한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4662 선고일 2011.05.24

숙박시설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채무로 숙박업의 운영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에 대한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공동사업장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적인 채무부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46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19. 판 결 선 고 2011.5.24.

주 문

1. 피고가 2010. 1. 12.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2,409,930원, 2006년 귀속 7,680,000원, 2007년 귀속 9,141,580원, 2008년 종합소득세 17,464,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노AA은 2003. 2. 26. 백BB으로부터 ○○시 ○○구 ○○동 1296-2 대 937.6㎡와 그 지상에 있는 8층 규모의 모텔 건물, 모텔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 일체(이하 위 토지, 건물, 집기 및 비품을 합하여 ’이 사건 숙박시설’ 이라 한다)를 3,000,000,000원에 인수하여 숙박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위 동업계약은 이 사건 숙박시설을 인수하면서 백BB이 부담하고 있는 은행대출금 채무 2,889,542,73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원고와 노AA이 인수하고, 나머지 110,457,270원은 원고와 노AA이 위 금액의 50%인 55,228,640원을 각 출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나. 원고와 노AA은 2003. 2. 26. 백BB과 사이에, 위 동업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숙박시설을 원고와 노AA이 각 1/2 지분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며, 그 대금 중 백BB이 위와 같이 부담하는 채무를 원고와 노AA이 인수하고, 잔금 10,457,270원은 같은 해 3. 1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원고와 노AA은 2005.경 내지 2008.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채무 에 대한 이자를 이 사건 숙박시설의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채무가 출자금 마련을 위한 채무이므로 이 사건 숙박시설 운영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이자 지급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2010. 1. 12.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9,9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680,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141,58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64,44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같은 해 9. 15.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숙박시설의 취득을 위한 것으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단독사업자의 경우에는 숙박시설 취득을 위한 채무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 된다.

3. 소득세법상 타인자본을 이용한 사업체 매입비용을 출자금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출자금의 대출이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반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l항 제13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률상 인정되는 비용인데, 금전의 높은 유통성, 환가성을 고려하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부채의 경우 그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비용인정 여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직접’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총수입금액과의 인과관계 인정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취지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규정 소정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란 그 부채로 인하여 획득한 자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곧바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당해 사업에 투자된 경우의 부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두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이 계산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의 종국적인 법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공동사업장을 소득세 계산에 있어 가상의 과세단위로 하는 것이 과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소득세 계산을 위한 과세 단위는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혹은 단체의 법인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공동사업장에 관한 필요경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필요경비의 일차적 혹은 종국적인 법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그 비용이 공동사업장의 소득창출에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결국, 이와 같은 판단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명의 자연인이 운영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어떠한 범위의 비용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채무는 원고와 노AA이 자금의 실질적 인출이 없이 이 사건 숙박시설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숙박시설의 전 소유자로부터 인수한 것이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숙박업의 운영에 사용된 점, 이 사건 채무는 원고와 노AA으로 이루어진 조합 자체의 채무로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이 사건 채무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숙박시설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된 이상 이 사건 채무의 법적 귀속 주체와 상관없이 이 사건 채무는 공동사업장의 소득 창출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무는 원고와 노AA으로 구성된 동업조합에 대한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적인 채무부담에 불과하므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소득세법이 법인격이 없고 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도 불분명한 공동사업장을 소득계산의 단위로 삼고 있으므로 필요경비 판단에 있어서도 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는 고려요소로 볼 수 없고, 공동사업장과 민법상 조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외형상 조합의 명의로 하지 않은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조합을 위한 경우도 있으므로, 원고와 노AA이 공동 사업장인 이 사건 숙박시설을 매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 이상, 이 사건 채무를 조합채무로 볼 수 없다거나 그 법적 귀속 주체가 조합이 아닌 원고와 노AA이라거나 이 사건 채무의 인수가 조합에 대한 출자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숙박시설과 관련된 필요경비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