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이 임의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납세자가 장차 진행할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등을 판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받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면세 ・ 과세사업자에 해당여부를 검토할 의무는 없음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납세자가 장차 진행할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등을 판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받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면세 ・ 과세사업자에 해당여부를 검토할 의무는 없음
사 건 2010구합46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3. 29. 판 결 선 고
2011. 4. 26.
1. 원고가 2009. 3. 13. 피고에게 제출한 58,636,364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9. 6. 3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55,715,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작위 위법확인 피고는 원고가 2009. 3. 13.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의 위 부작위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3항은, 납세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09.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는 이에 대한 응답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내부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17조, 위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8항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제출한 때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09. 1. 22. 피고에게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2008년 2기분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원고에게 이미 환급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피고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원고의 사업을 면세사업자로 기재하고 원고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는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받게 되면 그 신청내용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과세사업자로 등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피고로서는 원고가 장차 진행할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등을 판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받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