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일부가 허위라도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함이 적법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4624 선고일 2011.10.04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허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필요경비가 허위로 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되는 자료이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 방법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며, 실제 지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부외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46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XX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3. 판 결 선 고

2011. 10.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6. 원고에게 한 2007. 12. 31. 증여분 증여세 62,371,56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452,24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908,15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5,254,1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62,596,04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318,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6. 10. 1.부터 서울 성동구 XX동0가 000-00에서 XX인터내셔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단추 및 의류부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07. 12. 31. 원고의 처인 한AA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부터 원고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00,900,000원을 송금받았고, 다시 2008. 1. 3. 원고의 위 예금계좌 에서 위 금액을 한AA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08. 1. 4. 한AA의 위 예금 계좌로부터 원고의 위 예금계좌로 6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 다. 원고는 2008. 2. 18.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송금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2008. 1.

4. 한AA로부터 배우자공제액의 범위 내인 600,000,000원을 증여받았으며, 이는 증여 세 과세미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 라. 한편, 원고는 2000. 내지 2007.경 사이의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관하여 각 연도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소득을 총 1,697,859,147원으로 신고하였다.
  • 마.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① 원고가 한AA로부터 2007 12. 31. 500,900,0000원을, 2008. 1. 4. 99,100,000원을 각 증여받았고, ② 2003년 제2기 내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쥬얼리, 주식회사 XX피혁, 주식회사 △△테크 및 ▽▽무역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중 일부를 장부상 가공원가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바. 피고는 2008. 9. 16. 원고에게 2007. 12. 31. 증여분 증여세 62,371,56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5,884,5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08,995,78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497,2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92,018,31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9,837,1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증여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2008. 12. 3.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0. 9. 17. 원고에게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위 각 종합소득세를 2003년 귀속분 264,452,230원,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3,908,150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4,452,230원,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62,596,030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318,45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2008. 9. 16.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한AA는 2007. 12. 31.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008. 1. 3. 원고가 한AA의 예금계좌로 위와 같이 증여받은 돈을 반환하였고, 원고는 2008. 1. 4. 한AA로부터 다시 600,000,000원을 증여받았다. 따라서 취소된 2007. 12. 31.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단추 및 의료부자재 등의 반제품을 구입한 후 2차 외주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것을 주요 영업형태로 하였는데, 반제품의 구입처 및 2차 외주가공업체들은 대부분 영세업자로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마 지출한 필요경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거나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경정의 방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007. 12. 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 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의 세액공제의 액수를 300,000,000원에서 600,00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위 법은 2008. 1. 1.부터 시행되었다. 원고가 2007. 12. 31. 처인 한AA로부터 500,900,000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가, 2008. 1. 3. 반환하였고, 다시 2008. 1. 4. 한AA로부터 60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배우자 증여의 경우 과세 공제액의 증액이 2008. 1. 1.부터 시행 된 점, 원고가 2008. 2. 18. 피고에게 한AA 로부터 2008. 1. 4. 60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신고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한AA는 위 개정 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을 받아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2008. 1. 3. 기존의 2007. 12. 31. 증여받은 금액을 일시 반환하였다가 다음날인 2008. 1. 4. 다시 송금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2008. 1. 3. 증여금액 반환 행위를 두고 기존의 2007. 12. 31.자 증여계약의 취소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개정 전 및 개정 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금전은 경우는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한AA 사이의 2007. 12. 31.자 증여행위만이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한AA 사이의 위 2007. 12. 31.자 송금행위를 증여 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접 여부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이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또, 매출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허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만 필요경비가 가공세금계산서의 금액만큼 과다계상되어 허위로 기장되었으며 부외 인건비가 누락되어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이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여 이를 종합소득세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이 확인된 원고의 가공거래분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부외 인건비 누락분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시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원고가 지출한 원자재구입비 및 가공비 1,227,124,082원 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시장장부나 보조부에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과세기간 사이에 원고가 지출한 원자재의 매입비용이나 임가공비용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기재 내역 중 일부에 관하여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공제받은 금액이 존재하는 점, 위와 같은 장부나 보조부에 기재된 원자재 구입비나 임가공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지출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