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겸용주택의 주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겸용주택의 주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0구합44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5. 판 결 선 고
2011. 8.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82,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겸용주택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평슬래브 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용도의 집합건물로서 세부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생략)
(2)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겸용주택의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에는 윤AA이 864.864/1544.4 지분을, 강BB가 679.536/1544.4 지분을 각 공유 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윤AA과 강BB가 1999. 5. 3.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작성한 위치확인동의서(갑 제7호증)에는 이 사건 겸용주택의 계단 좌측은 강BB, 우측은 윤AA의 소유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윤AA과 강BB가 1994. 3. 15. 작성한 분할약정서(갑 제6호증)에는 이 사건 겸용주택은 공유로 소유권 지분등기가 되어있으나 추후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기 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윤AA가 이 사건 겸용주택 우측 부분을 구분소유하여 왔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에는 소재지란에 모두 동일한 필체로 ’우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 계약서상의 다른 표기와 필체가 다르거나 띄어쓴 간격이 달라 모두 사후로 기재한 것으로 의심되고, 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면적도 앞서 본 이 사건 겸용주택의 실제 우측 부분 면적과 일치하지 않으며, 아예 이 사건 겸용주택 중 2, 3층 전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임대한 적(외국어학원 등)도 있다.
(5) 강BB의 이 사건 겸용주택에 대한 2008.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을 제2호증)에는 강BB는 이 사건 겸용주택 중 2층인 201호(우측), 202호의 임대수익에 관하여 모두 강BB가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윤AA의 이 사건 겸용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을 제3호증)에는 이 사건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좌측)에 대한 재산세가 윤AA에게 부과되어 납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