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및 구정 보너스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의 직원들의 확인서는 위 돈을 수령할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임의로 작성 가능한 확인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를 믿기 어려움
추석 및 구정 보너스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의 직원들의 확인서는 위 돈을 수령할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임의로 작성 가능한 확인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를 믿기 어려움
사 건 2010구합41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33,059,300원의 부과처분 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세액 23,800,660원을 취소한다.
(1) 추석 및 구정 보너스를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03.경에서 2005.경까지 사이에 추석 및 구정 보너스로 총 20,445,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의 확인서인 갑 8호증의 기재는 위 돈을 수령할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임의로 작성 가능한 확인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박BB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4. 6.경에서 2005.경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인 박BB에게 인건비로 25,059,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9 내지 13, 1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13,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3호증의 2, 3, 을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의신청 당시에 제출한 박BB의 이력서에는 그 주소지가 △△ △△구 △△동 90-2로 기재되어 있는데, 박BB은 2006. 1. 23.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BB이 2006. 1. 23.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이의신청 내지 조세심판 절차에서 2004. 6.경부터 2006. 12.경까지 박BB에게 39,795,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이의신청 내지 조세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박BB의 주소 이전 사실 등을 고려하여 2006.경의 박BB에 대한 일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