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추석 및 구정 보너스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4105 선고일 2011.04.05

추석 및 구정 보너스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의 직원들의 확인서는 위 돈을 수령할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임의로 작성 가능한 확인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를 믿기 어려움

사 건 2010구합41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33,059,300원의 부과처분 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세액 23,800,660원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3. 4. 1.경부터 〇〇시 〇〇동 427-12 지상 건물에서 〇〇산부인과를 운영하여 왔고, 2001.경부터 위 건물 4층에서 김AA의 명의로 〇〇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 나. 피고는 2008. 5. 13. 이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 라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2년 내지 200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합계 233,059,30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8. 8. 12.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일부감액 결정을 받았고, 2009. 6. 10. 위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서 다시 일부감액 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이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각 일부 감액되어 현재 원고에 부과된 2002년 내지 2006년 종합소득세는 아래 표와 같이 181,639,919원이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2008. 5. 13.자 181,639,919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03.경에서 2005.경까지 사이에 추석 및 구정 보너스로 총 20,445,000원을 지출하였고, 2004. 6.경부터 2005.경에는 직원인 박BB에 게 인건비 25,095,00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위 각 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세액 23,800,660원이 감액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감액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추석 및 구정 보너스를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03.경에서 2005.경까지 사이에 추석 및 구정 보너스로 총 20,445,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의 확인서인 갑 8호증의 기재는 위 돈을 수령할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임의로 작성 가능한 확인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박BB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4. 6.경에서 2005.경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인 박BB에게 인건비로 25,059,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9 내지 13, 1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13,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3호증의 2, 3, 을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의신청 당시에 제출한 박BB의 이력서에는 그 주소지가 △△ △△구 △△동 90-2로 기재되어 있는데, 박BB은 2006. 1. 23.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BB이 2006. 1. 23.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이의신청 내지 조세심판 절차에서 2004. 6.경부터 2006. 12.경까지 박BB에게 39,795,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이의신청 내지 조세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박BB의 주소 이전 사실 등을 고려하여 2006.경의 박BB에 대한 일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