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활동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활동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0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19. 판 결 선 고 2011.6.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0,465,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의 과세처분일 2009. 12. 15.은 오기로 보인다).
(1) 원고는 2006. 11. 20. 이 사건 부동산을 이AA 김BB에게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제2조에 ’근저당, 제한물권 및 임대차보증금(4,020,000,000)은 잔금으로 승계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2) 한편 원고는 그 무렵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3) 원고는 2006년 제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1회(대상부동산 33건)에 걸쳐 다른 사람에 양도한 후, 수입금액을 6,952,606,000 원으로 하여 2006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4) 원고의 2006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이AA, 김BB은 2006. 11. 20.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