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4044 선고일 2011.06.07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활동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0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19. 판 결 선 고 2011.6.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0,465,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의 과세처분일 2009. 12. 15.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9. 8. ○○시 ○○동 372-39 대 607㎡와 그 지상에 지하 1층 ~ 지 상 9층 연면적 3448.83㎡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6. 10. 1.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원고는 2006. 11. 20. 이 사건 부동산을 이AA, 김BB에게 매매대금 4,9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6. 11. 27.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
  • 다. 원고는 이AA, 김BB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14.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0,465,360원을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1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7. 13.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재고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1. 20. 이 사건 부동산을 이AA 김BB에게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제2조에 ’근저당, 제한물권 및 임대차보증금(4,020,000,000)은 잔금으로 승계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2) 한편 원고는 그 무렵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3) 원고는 2006년 제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1회(대상부동산 33건)에 걸쳐 다른 사람에 양도한 후, 수입금액을 6,952,606,000 원으로 하여 2006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4) 원고의 2006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이AA, 김BB은 2006. 11. 20.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시 그 매매계약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원고가 영위하던 영업권의 평가나 자산·부채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만 한 흔적이나 대고객관계·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기간이 약 2개월 15일로 매우 단기간인 점, 한편 원고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무려 33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거의 대부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가 비교적 단기간이었던 점, 원고 스스로도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기재하였던 점,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 수입금액은 6,952,606,000원인데 반하여, 부동산임대로 인한 총 수입금액은 24,950,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활동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볼 것이고, 이를 두고 원고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그 사업을 이AA, 김BB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