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선의 ・ 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선의 ・ 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0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19. 판 결 선 고 2011.6.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51,250원의 부가처분을 취소한다.
(1) △△크는 2001. 10. 29. □□시 □□면 □□리 722-1에서 석유류, 바이오디젤의 도, 소매업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가 오AA이고, 2007. 4. 13. 사업장이 ♤♤시 ♤♤동 496-3 ♤♤빌 315호로 변경되었다. △△크의 일반적인 사업운영방식은 주유소로부터 유류공급 주문이 들어올 경우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직접 주유소에 공급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크는 저유탱크에 유류를 따로 저장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크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무자료 유류 등을 매입하여 원고를 비롯한 주유소에 공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매입대금은 주식회사 AA오일이나 주식회사 BB에너지의 계좌를 통해서 송금하였고, 주유소로부터의 매출대금도 위 회사들의 계좌로 송금 받아 다시 대포통장으로 이체시킨 후 현금인출 하였는바,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6,153,000,000원 중 가공거래 금액이 1,352,000,000원 (21.97%)이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합계 6,102,000,000원 중 가공금액이 2,474,000,000원(40.54%)으로 확인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다.
(3) 원고가 제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갑 제8호증의 1, 2)를 살펴보면, 2장 모두 출하일자는 2006. 6. 30., 고객 및 도착지는 △△크, 제품은 경유 20,000ℓ로 같고, 출하처는 CC저유소 및 DD저유소, 고객정보는 □□시 □□면 □□리 722-1 2층, 수령인은 대표자 오AA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수자란에 청구인 주유소 직원 임CC 및 김DD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크는 정유사 등에 대한 주문 및 주유소 출하시 매일 그 내역을 총괄하여 매출전표로 작성하여 보관하였는데, 위 매출전표 명세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3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부분의 것은 그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3장 부분의 것은 그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세금계산서 교부기간 중에는 매입량 전부를 EE주유소를 비롯한 다른 주유소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 원고의 유류매입장에는 유류매입내역과 관련하여 거래일자, 거래처, 유종, 용량, 단가, 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거래처의 거래내역과 달리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