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계약을 중개한 자가 부동산을 평가하고 설정된 대출금을 각자 승계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임
부동산 교환계약을 중개한 자가 부동산을 평가하고 설정된 대출금을 각자 승계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임
사 건 2010구합39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17. 판 결 선 고
2011. 7.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9,827,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