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석유류 도소매업자로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959 선고일 2011.05.31

피고가 세금계산서의 일부 금액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9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12. 판 결 선 고 2011.5.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33,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 2009. 7. 1.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7. 18.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석유류 도·소매업을 하던 주식회사 ○○에너지(변경 전 주식회사 ○○산업, 이하 ’○○에너지’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에너지는 2006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158,709,091원, 매입세액 합계 15,870,909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 하였다.
  • 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에너지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08. 4.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 계산서라는 이유로 ○○에너지에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부과한 후, 위 손금불산입액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2008. 10.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043,860원을 부과하였다.
  • 마. 원고는 2008. 7. 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7. 1. 이 사건 공급대가 합계 174,580,000원 중 100,000,000원은 실물거래 사실을 인정하여 필요경비 로 보고, 나머지 74,580,000원은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3,633,780원으로 경정, 부과(이하 위와 같이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9.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7. 6.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에너지가 △△에너지로부터 그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위 공급대가 전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에너지는 2004. 3. 9. 설립되어 □□ □□ 소재 □□널 주식회사 □□사업소로부터 유류보관탱크(1,000㎘)를 2004. 9.경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2006. 7. 3. 대표이사를 최AA로 변경한 이후 유류를 입출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2)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에너지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10여개의 은행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 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공매입처인 주식회사 ●●에너지 등에 송금하고,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유류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등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매출액 32,683,000,000원 대비 가공매출액이 32,518,000,000원으로 약 99.5%가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다.

(3) △△에너지의 부장으로 재직한 천BB은 2008. 7. 2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에너지는 실제 주유소와 무자료 유류중간도매상을 연결한 부분 자료상으로 △△에너지의 실질적 대표인 김DD인 무자료 유류중간도매상으로부터 유류매입 처인 주유소 명, 수량, 단가 등 정보를 받아 자신에게 알려주었고, 자신은 거래처로부터 △△에너지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입금액을 각 정유회사로부터 매입자료를 수취할 ●●에너지 예금계좌로 재입금하여 다시 ●●에너지의 차명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이후 대표이사인 최AA가 금융기관에 가서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김DD에게 전달한 후, 수송차량을 수배하여 무자료 유류중간도매상이 알려준 정유회사로부터의 유류매수자의 코드번호를 이용하여 출하 받고자 하는 정유사의 출하대로 가서 해당물량을 적재하여 실제매입자(주유소)에게 수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에너지는 이 사건 공급대가를 당시 △△에너지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였고, 위 금액의 대부분은 다시 AA에너지와 주식회사 BB오일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이체 되었는데, 위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AA에너지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에너지의 매입처로서 거래가액 1,428,000,000원 모두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으나 주식회사 BB오일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에너지의 매입처로서 거래가액 90,909,000,000원(공급대가 100,000,000원)이 모두 정상매입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 1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에너지는 유류보관탱크를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점, △△에너지는 실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거의 없는 자료상으로서 과세당국에 의하여 고발되었고, 검찰 조사 당시 △△에너지의 부장인 천BB이 △△에너지가 자료상으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에너지의 이 사건 공급대가 중 100,000,000원 정상매입처로 확인된 주식회사 BB오일에 재이체 되었으나 나머지 74,580,000원은 가공매입처로 확인된 AA에너지에 재이체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일응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74,580,000원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74,580,000원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위 74,580,000원 상당의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