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세금계산서의 일부 금액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피고가 세금계산서의 일부 금액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9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12. 판 결 선 고 2011.5.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33,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 2009. 7. 1.은 오기로 보인다).
(1) △△에너지는 2004. 3. 9. 설립되어 □□ □□ 소재 □□널 주식회사 □□사업소로부터 유류보관탱크(1,000㎘)를 2004. 9.경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2006. 7. 3. 대표이사를 최AA로 변경한 이후 유류를 입출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2)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에너지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10여개의 은행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 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공매입처인 주식회사 ●●에너지 등에 송금하고,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유류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등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매출액 32,683,000,000원 대비 가공매출액이 32,518,000,000원으로 약 99.5%가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다.
(3) △△에너지의 부장으로 재직한 천BB은 2008. 7. 2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에너지는 실제 주유소와 무자료 유류중간도매상을 연결한 부분 자료상으로 △△에너지의 실질적 대표인 김DD인 무자료 유류중간도매상으로부터 유류매입 처인 주유소 명, 수량, 단가 등 정보를 받아 자신에게 알려주었고, 자신은 거래처로부터 △△에너지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입금액을 각 정유회사로부터 매입자료를 수취할 ●●에너지 예금계좌로 재입금하여 다시 ●●에너지의 차명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이후 대표이사인 최AA가 금융기관에 가서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김DD에게 전달한 후, 수송차량을 수배하여 무자료 유류중간도매상이 알려준 정유회사로부터의 유류매수자의 코드번호를 이용하여 출하 받고자 하는 정유사의 출하대로 가서 해당물량을 적재하여 실제매입자(주유소)에게 수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에너지는 이 사건 공급대가를 당시 △△에너지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였고, 위 금액의 대부분은 다시 AA에너지와 주식회사 BB오일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이체 되었는데, 위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AA에너지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에너지의 매입처로서 거래가액 1,428,000,000원 모두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으나 주식회사 BB오일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에너지의 매입처로서 거래가액 90,909,000,000원(공급대가 100,000,000원)이 모두 정상매입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 1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